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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 내용 및 쟁점 , 결과발표 일정 및 전망 등 , 소준섭 판사 배당

by 인포스크랩 2025. 1. 16.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가 청구되어 심사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16일 오후 5시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체포적부심

 

그 내용과 결과를 떠나서 온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만큼 확인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정보만을 근거해서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체포적부심 심사란?

체포적부심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부적법,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체포가 부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체포를 무효화하고,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수사 관련 서류, 증거물 등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체포유지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 일정

 

윤석열 대통령측이 15일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16일 오후 5시에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판사는 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입니다. 심문을 마치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17일 안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체포적부심 결과 예상

 

​판결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찌보면 무의미합니다. 그 해석이 서로 분분할 수 있기에 그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판결을 예상할 때는 법리적인 근거와 담당 판사의 성향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판사의 성향을 정치적 편향성이나 출신지역, 인맥 등을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은 모두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의 성향이란 판사가 담당했던 그간의 판례에 근거하여 유추해 보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법리적 공방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 권한이 없으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체포 자체가 불법이며 석방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 사건임에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에 "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용산에 거주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유가 어찌 됐던 이례적인 사례로 논란이 되는 이유라는 의견도 있고, 영장의 적법성을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더욱 불법적인 행위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2) 담당판사 소준섭 판사

 

​윤석열 대통령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최근 판결을 보면 내란 및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판결내용이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사태를 주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해 달라며 청구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 소준섭 판사는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로는 2023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판결도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준섭 판사가 속해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2 단독에서 윤관석의원의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그간의 판례만으로 볼 때는 편향성을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결한다는 생각과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하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맺음말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는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되어 16일 오후 5시 심문이 진행되고,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속히 계엄과 탄핵, 특검 등 그 외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