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휴일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휴일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학교, 은행, 병원, 관공서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휴무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및 대체휴무 여부, 근무수당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 기관들의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휴무대상 및 대체휴일 여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가 제공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의해 그 날짜자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기에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의 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휴일과 함께 적용됩니다.
2.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근로자의 날 부득이 근무를 했다면 근무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평소임급보다 더 높이 책정 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8시간 근무까지는 평소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부터는 초과시간에 대해 평소임금의 2배로 계산됩니다.
예) 10시간 근무시 : (8시간x1.5배) + (8시간 초과 2시간 x 2배) = 평소임금의 16시간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
만약 수당대신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평소 휴일의 1.5배 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15시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3.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휴무여부가 정해집니다.
1) 학교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정상수업이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 신분이기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립학교 및 대학교의 경우에는 원래는 정상수업이지만 학교재량 및 학사일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상운영이 원칙입니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휴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맞벌이 등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임시수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은행 및 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휴무입니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 창구에서의 업무는 불가능하지만 ATM 기기나 은행앱,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4) 병원 및 약국
-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 진료가 진행됩니다.
- 개인 병원의 경우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및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약국의 경우 인근 병원의 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관공서 및 우체국
-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근무가 이루어 집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행정업무는 모두 가능합니다.
- 우체국의 경우 우편업무는 가능하지만 금융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4. 2025년 근로자의 날
2025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입니다. 5월 2일을 지나면 3일과 4일 주말을 지나 5일 어린이날, 6일 석가탄신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5월 2일에 연차 등 휴가를 이용하면 최대 6일까지의 장기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이번 5월 2일에는 임시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 되었습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 확정 , 임시공휴일 무산 5월 초 6일간 황금연휴 없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많은 관심과 전망이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임시공휴일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가운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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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의 쉼을 위한 공휴일입니다.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휴일에 비해서 조금 한산하게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이용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 보시고, 또 각 기관들의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